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분위, 경곗값, 중위소득 등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방법,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단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의미하며, 1~10구간으로 나뉩니다.
신청 후 일주일 내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이 조사되고, 소득 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방식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의 월평균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값
이렇게 산정된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액
아래 표에 제시된 소득분위별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4인 가족의 자산, 부채,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수입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

다자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 1~3구간은 연간 570만 원, 4~6구간은 연간 420~480만 원, 7~8구간은 연간 350~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소득 기준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으로, 모든 가구의 월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중간에 위치한 값을 의미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에 발표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이상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1인 증가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169원) |
소득분위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결정됩니다.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은 8구간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5구간, 200%는 8구간에 해당하며, 2유형의 경우 9구간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