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지급 금액 완벽 정리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소득분위, 경곗값, 중위소득 등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 소득분위 지급 금액,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수준(학자금 지원 구간)

국가장학금에서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1~10구간으로 나누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을 적용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조사되며, 소득 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구원의 자산, 수입, 부채,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소득분위, 즉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 ·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소득평가액(월): 개인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해 산정됩니다.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이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여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 월 소득이 아니라 자산, 부채,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수입은 이보다 낮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원구간 경곗값

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액(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액

소득 구간별 다자녀장학금 지급액

소득 구간별 다자녀장학금 지급액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학금 전액이 지원되며,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6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간 42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7~8구간은 연간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월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후,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정하고 발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이상 가구
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1인 증가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169원)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경우, 8구간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4인가구 기준 5,729,913원)는 5구간에 해당하며, 200%(4인가구 기준 11,459,826원)는 8구간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0%(4인가구 기준 17,189,739원)인 9구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잊지마시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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