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알아보기! 계산법과 지급 금액 한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분위, 경곗값, 중위소득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소득 구간

국가장학금을 이해할 때,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나타냅니다. 소득분위는 1부터 10까지의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약 일주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과 그 가족(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조사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자산, 수입, 부채, 자동차 등을 모두 고려해 계산되며, 최종적으로 본인의 소득분위, 즉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계산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소득평가액(월): 이는 개인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곱하여 정해집니다. 이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분위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 인정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장학금 금액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소득분위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소득분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4인 가족의 모든 자산, 부채,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구의 월수입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 단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단계 지급 금액


소득 단계별 다자녀장학금 지급 금액

다자녀장학금 지원구간과 지원금액

2024년에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6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간 420만 원에서 480만 원, 7~8구간은 연간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중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결정하는 경곗값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월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후, 그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에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선정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4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이상 가구
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1인 증가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169원)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는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 소득분위는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경우, 소득이 8구간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인 5,729,913원(4인가구 기준)은 5구간에 해당하며, 200%인 11,459,826원은 8구간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9,739원(4인가구 기준)인 9구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계산법과 지급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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