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소득분위, 경곗값, 중위소득 등의 관련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장학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학자금 지원 등급)
국가장학금에서 소득분위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1~10구간으로 나누어 학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일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구원의 재산과 소득이 철저히 조사되며, 소득 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여기에는 가구원의 자산, 수입, 부채,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소득 인정액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바탕으로 학생의 소득분위, 즉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소득분위 기준 산정 방법
국가장학금에서 소득분위는 소득 인정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이는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소득 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소득평가액(월): 개인 또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과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곱하여 정해지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분위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은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별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아보고 계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소득분위 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단순한 월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인 가족의 모든 재산, 부채,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수입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파악하셔서, 해당 구간에 맞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자녀장학금 금액

2024년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별로 지급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학금이 전액 지원되며, 1~3구간 학생들은 연간 최대 57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6구간의 경우 연간 420만 원에서 480만 원, 7~8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은 연간 3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소득 수준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월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하여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나타내며,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40%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이상 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1인 증가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9,411,169원)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구간별 비율을 적용해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결정됩니다. 1구간에서 10구간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의 지원 대상은 8구간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4인가구의 소득(5,729,913원)은 5구간, 200%인 11,459,826원은 8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9,739원(4인가구 기준)인 9구간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청을 하는 곳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이니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