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을 마친 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아실 겁니다. 예비군 연차에 따라 훈련 시간과 훈련 종류가 달라지게 되며, 예비군 9년 차부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 시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과 시간
1~4년
- 내용: 기본 군사 훈련, 전투 훈련 등
- 기간: 2박 3일(동원 훈련)
전역을 마친 예비군 1~4년 차의 경우 동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현역 부대나 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료 예비군들과 함께 협동심이나 단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5~6년
- 내용: 기본 군사 지식, 방재 훈련, 응급 처치 등
- 기간: 8시간(기본 훈련), 12시간(작계 훈련) 총 20시간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본 훈련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을 하거나 화생방 훈련, 군사 지식 재정비, 소방 훈련, 응급 처치 등 실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12시간 동안 받게 되는 작계 훈련은 6시간씩 2회로 진행되며,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집합하여 이론 교육 및 진지 도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비군 5~6년 차는 전투복, 전투화, 신분증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7~8년
예비군 6년 차까지 이수하지 못한 이전 훈련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예비군 종료와 민방위 시작
예비군 훈련 기간이 끝나면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 훈련을 이수한 만 40세 이하의 남성으로 구성되며, 국가 유사시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방위가 끝나는 나이는 만 40세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훈련의 종류나 횟수, 불참 사유 등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연기를 하면 되지만, 이는 반드시 연기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