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 시간 정리

현역을 마친 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아실 겁니다. 예비군 연차에 따라 훈련 시간과 훈련 종류가 달라지게 되며, 예비군 9년 차부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 시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과 시간

1~4년

  • 내용: 기본 군사 훈련, 전투 훈련 등
  • 기간: 2박 3일(동원 훈련)

전역을 마친 예비군 1~4년 차의 경우 동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훈련은 현역 부대나 훈련장에서 진행되며,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동료 예비군들과 함께 협동심이나 단결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5~6년

  • 내용: 기본 군사 지식, 방재 훈련, 응급 처치 등
  • 기간: 8시간(기본 훈련), 12시간(작계 훈련) 총 20시간

8시간 동안 진행되는 기본 훈련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을 하거나 화생방 훈련, 군사 지식 재정비, 소방 훈련, 응급 처치 등 실기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12시간 동안 받게 되는 작계 훈련은 6시간씩 2회로 진행되며,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집합하여 이론 교육 및 진지 도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비군 5~6년 차는 전투복, 전투화, 신분증 등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7~8년

예비군 6년 차까지 이수하지 못한 이전 훈련을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예비군 종료와 민방위 시작

예비군 훈련 기간이 끝나면 민방위에 편성됩니다. 민방위는 예비군 훈련을 이수한 만 40세 이하의 남성으로 구성되며, 국가 유사시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방위가 끝나는 나이는 만 40세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예비군 훈련 기간과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훈련의 종류나 횟수, 불참 사유 등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훈련을 받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연기를 하면 되지만, 이는 반드시 연기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Leave a Comment